1/21/2019

'토요타 기만광고' 어떻길래.. 김상조 공정위장 조목조목 지적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부당 광고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를 해외기관 안전도 평가를 인용해 무분별하게 부당 광고를 한 점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됐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을 국내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광고' 에해당한다며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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