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콕이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의 외장부품 손상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의 자동차 손상 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도록 자동차 보험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가지 외장부품은 교체 없이 판금 . 도색의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개정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며 발생하는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하여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사회적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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