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주목 받아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이 올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특히 오래된 노후디젤(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엔 기존 개소세 인하 혜택에다 '중복 할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올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매하면 누구나 '개소세'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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