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 단축과 함께 고령 운전자는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인지능력 자가 진단'을 통해 기억력과 주의력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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