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 1월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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