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15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될 이들은 경유차 운전자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래된 경유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 이제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고태료를 부과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39&oid=469&aid=000036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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