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리스의 중도해지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을 반영해 낮추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캐피탈 회사들이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해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약관을 개정해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줄어 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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