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에 이어 자동차업계에서도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해 임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다. 업계는 “추가로 연간 7,000만원을 인건비로 부담해야 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읍소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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